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
소득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통해
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
오늘은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
1)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
✅ 1) 소득 요건
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• 단독가구: 연간 2,200만 원 미만
• 홑벌이 가구: 연간 3,200만 원 미만
• 맞벌이 가구: 연간 3,800만 원 미만
✅ 2) 재산 요건
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📌 포함되는 재산 항목
• 주택, 토지, 건물, 금융자산, 전세보증금, 자동차 등
✅ 3) 가구 유형 요건
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는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.
•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•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(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)
•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2) 근로장려금 지급 내용 지급 대상자
근로장려금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,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✅ 신청 대상:
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•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
•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(일부 예외 있음)
✅ 신청 제외 대상:
•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(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
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배우자
✅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 금액 (최대한도)
•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•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•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📢 장려금 지급 금액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3)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 신청 방법&구비서류
✅ 1) 신청 기간
• 정기 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• 반기 신청:
• 상반기분: 9월 1일 ~ 9월 15일
• 하반기분: 3월 1일 ~ 3월 15일
📢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,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.
✅ 2) 신청 방법
📌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
• ARS 자동 신청: ☎ 1544-9944
• 홈택스 신청: PC 또는 모바일 앱 사용 가능
• 서면 신청: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
📌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
• 홈택스 신청: PC 또는 모바일 앱 사용
• 서면 신청: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
👉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!
✅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▪️신청 시 구비서류▪️
✅ 소득·재산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
•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자료와 동일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음
✅ 소득·재산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
•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자료와 다른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필요
(예: 소득 증빙 서류, 전·월세 계약서, 금융자산 내역 등)
4) 근로장려금지급일 및 지급 방법
✅ 지급 방식:
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,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
✅ 지급일:
• 정기 신청 지급일: 9월 말 지급
• 반기 신청 지급일:
• 상반기분 → 12월 말 지급
• 하반기분 → 6월 말 지급
📢 지급 일정은 국세청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▪️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처▪️
✅ 국세청 고객센터: ☎ 1544-9944
✅ 홈택스 신청 및 안내: 국세청 홈택스
✅ 관할 세무서 방문 상담 가능